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22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34,456원과 그 중 33,232,086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34,456원과 그 중 33,232,086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