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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1770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