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실내 인테리어 의장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점 6층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약 1.7m 높이의 이동식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 위에서 배관을 감싸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7. 14. 13:17경 휴식시간이 되어 이 사건 비계 위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부 외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고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추락방지망), 승강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지, 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조치가 요구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가 시행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이 사건 비계에 추락방지시설이나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