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639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