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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7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G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3,635,000원, 원고 B에게 645,000,000원, 피고 C는 G, 피고 D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I에 있는 J건물 등 10개 Q건물, R건물, S건물, T건물, U건물, V건물, J건물, W건물, O건물, X건물 원룸 건물(이하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H을 대리하여 위 건물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전세보증금 등을 H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H이 2012. 12. 30. 사망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처 원고 A와 딸 원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 및 관리업무를 위암받아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나. G은 공인중개사인 K 명의로 오산시 L에 M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M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H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위 업무를 해 왔는데, 2010. 8. 13.부터 2011. 5. 16.까지는 K이, 2011. 5.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피고 C가 M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1 그런데 G은 2010. 11. 29. N와 이 사건 건물 중 O건물 P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로 받은 위 보증금보다 적은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보여주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300만 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1 표와 같이 2010. 12. 20.경부터 2014. 7. 5.경까지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