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3.1.(53),632]
[1]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추후 정산의 약정하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시 그 환지절차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수익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의 사용승인을 얻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는데도, 건축공사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위 법인이 위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한회사 성은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29.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공업용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금 230,000,000원으로 하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면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환지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29.(원심판결문의 같은 해 7. 21.은 오기로 보임)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당초 계약면적인 1,147.6㎡보다 6.7㎡ 증가한 1,154.3㎡로 밝혀지자, 피고가 1995. 8. 31. 원고에게 청산금 1,342,800원의 납부통지를 하여, 원고가 같은 해 9. 30. 그 청산금을 납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이 사건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청산금이 납부된 때가 아니라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4. 6. 29. 자동차관련시설인 사무실, 차고 등의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이전이라도 피고의 사용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7. 29.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피고에게 토지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1995. 12. 11.에 이르러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6. 3. 8.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28.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한편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소외 주식회사 대아교통을 비롯한 20여 개 업체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시 환지절차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사용·수익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피고의 사용승인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는데도 건축공사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