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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883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5. 10. 4. 1,800만 원, 같은 달

5. 1,960만 원 등 합계 3,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후 2005. 10. 14. 1,113,380원, 같은 달 31. 74만 원, 2005. 11. 11. 366,000원 등 합계 2,219,38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39,819,38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05. 9. 28. 용인시 C 임야 78,545㎡(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약 202평)를 대금 7,676만 원(중도금 3,488만 원은 2005. 10. 6.에, 잔금 3,488만 원은 같은 달 13.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에 주식회사 지성도시개발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잔금 입금 시 2% D.C.하겠음’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5. 10. 5. 이 사건 임야의 78545분의 58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수십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그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D 토지와 E 토지(아래에서는 ‘분할된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7. 8. 8.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마쳐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가 용인에 있는 땅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5년 12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후 피고는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가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