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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6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갑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내국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상호변경, 합병 또는 분할되기 전의 회사들도 이하 구분 없이 ‘대우송도개발’이라고 한다)가 1993년경 송도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송도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허가된 것이고, 시민휴식공간의 제공은 자동차 하치장의 사용허가조건이 아니었던 점, ②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자동차 하치장 사용승인 통보 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도 자동차 하치장 임시사용에 앞서 시민휴식공간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유원지조성사업을 유보하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우송도개발이 이 사건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대우송도개발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 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을, 같은 항 제29호 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 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의해 1998. 7.경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대우송도개발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 수년간 유원지개발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③ 이와 같이 대우송도개발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사유인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