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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과 4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는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현재는 보존산지이지만 H 인근이라서 성수기에 찾아오는 낚시꾼 등이 많음에도 숙박할 곳이 없다는 것을 화천군청에서 알고 지역개발 및 관광명소개발 차원에서 위 토지에 평탄작업 공사와 주택신축 공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차가 다닐 수 있는 폭 3m의 임도도 낼 것이다.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으니 노후를 대비하여 땅을 사두면 좋다. 이 사건 토지 중 300평(992㎡)을 2,000만 원에 매입하라. 그러면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구역을 나누어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임업용 산지로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천군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약속한 사실 또한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J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그녀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토록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하여 위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