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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17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 2011. 5. 23. 작성 증서 2011년 제50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1. 5. 23.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5. 1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해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및 C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한에서 증서 2011년 제50호로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C(주채무자)과 원고(연대보증인)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청구금액을 8,500만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1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802호로 파산선고를,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2802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위 면책결정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본문).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그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