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란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