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4)민,161;공1990.2.1(865),254]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황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운근
피고 1 외 1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1960년경 그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9.29. 피고 1 앞으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7.6.1. 다시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1961.4.16. 팔았으나 아직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 1은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양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농지분배로 인한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 그 농지를 양도받은 자가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위 특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수 있는 근거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신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거하였다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는 제1항 에서 농지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제1항 의 등기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당해 구, 시, 읍, 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내용을 같은법 제1조 가 밝히고 있는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생각해 볼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환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위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 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 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소외 1이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나 그로부터 소유토지를 매수한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등기원인서류들은 모두 내용허위의 문서들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1이나 그의 양수인인 피고 2 등이 소유자로부터의 정당한 양수자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해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등기의 적법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해야할 사람을 반대로 보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고 더구나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피고 1이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 일이 없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하겠으니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