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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9 2019가단227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6. 20. D의 제천시에 대한 E 조성공사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78,607,123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단256호), 2019. 10. 16.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78,607,123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189,170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 총 84,796,293원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타채983호),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17. 제3채무자인 제천시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2018. 11. 16.자 대여금채권 13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10. 8. D의 제천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단10275),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10. 22. 제3채무자인 제천시에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인 제천시는 2019. 10. 22. 채권의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D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 78,607,130원을 공탁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년 금 제506호), 이 법원은 2019. 11.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78,317,201원 중 30,917,704원을 원고에게, 47,399,497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대표자인 F와 친구 사이이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