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애지중지하며 보살피던 강아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의 집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하였는데, 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아지들을 돌보아 주게 되었다. 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팔아버린 데 대한 서운한 마음을 피해자에게 피력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지하게 피고인을 달래려 하지 아니하고 그 태도를 나무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을 약 2년 동안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하여 준 피해자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아 결국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는 장성한 자녀 외에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8세의 어린 딸과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은 매우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