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 약 138 톤, 승선원 10명, 주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인 E( 약 138 톤, 승선원 9명, 종선)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5. 12. 25. 15:10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 방 약 52.5해리 해상( 북 위 34-26.9, 동경 124-20.7, EEZ 내측 약 14해리 )에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 망하고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꽁치, 멸치 등 약 5,000kg 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형사 소송법 제 1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 A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무허가 조업 1회, 허가 사항 미 표지 1회이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쌍 타망 어선 중 종선의 선장인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