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당심에서 변경감축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2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15. 5. 27. 자녀들인 H, I 명의로 각 5/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5.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0. 27.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J, K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일부를 각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한 해당 점포[이하 ‘이 사건 (나) 점포’ 및 ‘이 사건 (라) 점포’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원) 월 차임(원) 상호명 D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2014. 1. 1. ~2015. 12. 31. 3,000만 190만 M F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 3,000만 209만 P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위 승계 후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았다.
발신인 발신일자 요지 원고들 2015. 10. 14.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임대차기간 만료일 익일에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지통고 피고들 2015. 10. 27.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