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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3700

영업행위금지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별지 기재 E 건물 지하 1~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차장 영업금지, 출입방해금지 등을 구한다.

판단

그러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E 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피고들이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