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3. 04:3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6.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