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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28961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각 해당 자동차(이하 각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자동차’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각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사고’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각 자동차가 파손되는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차량 최초등록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 내용 1 A F 아우디 A4 2015. 7. 20. 23,406,700원 2019. 4. 2. 10:40경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 2 B G 그랜저 2018. 8. 21. 35,209,690원 2019. 4. 3. 16:02경 피해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 3 C(50%), D(50%) H 혼다 어코드 2017. 6. 12. 31,090,720원 2019. 4. 23. 9:40경 주차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가해차량이 추돌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2자동차 소유자 B : 1,162,500원 ② 이 사건 3자동차 소유자 C, D : 751,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 4, 갑 2호증의 1, 3, 4, 갑 3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주요 골격이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격락손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