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473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43.7㎡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J 도로 43.7㎡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