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작성 2009나95549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작성 2009나95549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