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