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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태평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수리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