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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3 2019가합10755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56,750,000원 및 2019.5.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