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3 2019가합10755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56,750,000원 및 2019.5.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56,750,000원 및 2019.5.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