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스즈키 오토바이(모델명 : GSR125 NEX, 배기량 :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미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1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7길 42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스즈키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