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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7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