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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0.15.(954),262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중 피고 회사 근로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나. 사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중에 발생하였고, 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원고 1은 1987.12.24. 피고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한 후, 피고 회사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소재 ○○석유 정유공장에 제품탱크 25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의 현장에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1988.9.12. 10:00경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현장 에프엠(FM)-5296 탱크(높이 14.65m) 위에서 같은 제관공 2인과 함께 볼트교환작업을 하다가 공구를 가져오려고 땅에 내려가서 옆 탱크로 가던 중, 위 5296 탱크 정상부에서 일하던 피고 회사의 어느 근로자가 탱크 위에 풀어서 얹어 놓은 볼트 1개(무게 150g)가 굴러 떨어지면서 위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함으로써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입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처, 부모,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사고는 위 근로자가 볼트교환작업을 하면서 풀어놓은 볼트를 굴러떨어지기 쉬운 탱크 위에 방치한 과실과 현장감독인 위 소외인이 볼트교환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위 근로자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작업을 지휘·감독한 소외인이나 볼트를 떨어지게 한 근로자와 원고 1이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1.4.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일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소론과 같이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 당원 1976.4.27.선고 76다289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