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70 (2012.06.08)
국세청 심사양도2011-0150 (2011.06.30)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매도인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양도부동산에 압류된 체납세금을 매수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매도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양도차익이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됨
2012누1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XX
안양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1670 판결
2012. 11. 14.
2012. 12. 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3째 줄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4호증'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과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① 김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갑 제8호증 외에는 없는데, 그 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을 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체납주민세가 000원이었던 점, ② 김AA은 2009.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액이 000원 이상이었다고 세무서에 진정하는 등 원고의 양도차액이 000원가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을 제2호증의1, 을 제6호증의 2, 3), 그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본 양도차액 000원(= 000원 - 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그 액수 차이는 매매계약 당시 예상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액수와 실제 세금액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