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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9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매월 6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09. 10. 31.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60%로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차용증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