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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1022

조합원 분양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D 일원 219,32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9. 2.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는 최초 2010. 6.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5. 12. 1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1. 28.경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2016. 3. 2.경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연장공고 및 각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로서 E의 소유이던 ㉠ F 전 31㎡, ㉡ G 전 5㎡, ㉢ H 임야 7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은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 다.

항과 같이 추후에 원고에게 경락되게 되는 원고 소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 I 도로 16㎡, ㉡ J 도로 19㎡, ㉢ K 도로 105㎡, ㉣ L 전 14㎡를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M이 2014. 10. 7. 위 각 토지들 중 ㉠ I 도로 16㎡, ㉡ J 도로 19㎡, ㉢ K 도로 105㎡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마. 피고가 공고한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6. 3. 4. 원고가 1주택(84㎡)을, E이 2주택(84㎡ 및 58㎡)을 각 분양신청하였고, M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분양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