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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366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352,117원 및 그 중 15,996,5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4,676,05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