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18구단50366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9. 7. 9.
2019. 7.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업훈련시설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직업전문학교'의 공동대표로 위 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위 학교는 2002. 11. 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등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 피고에 의해 변경지정이 이루어졌다. 위 학교의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D(인천 남동구 E)'이다.
나. 원고들은 옥외실습장 부지에 지상 3층의 훈련시설을 증축하는 공사기간(3개월 정도) 옥외실습장을 100m 정도 떨어진 '인천 남동구 F(인천 남동구 G)'로 위치를 임시로 변경(공사완료 후 원대복귀 계획) 하겠다며 2015. 5, 22. 피고에게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29. 원고들에게 시설 변경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을 하였다.1)
다. 원고들은 위 훈련시설 증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5. 10. 13. 피고에게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20. 원고들에게 시설변경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경 위 변경지정을 받은 훈련시설 중 1층 부분이 공부와 달리 불법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제출된 서류 중 건축물대장에서 '제1호 실승장' 부분인 1층의 (주차장)" 표기가 삭제되고, 건축물현황도(1층 평면도)에는 주차구획선과 주차장 표기 없이 '실습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과 H(위 직업전문학교의 행정직원)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 업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H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2) 처분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 28.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직업훈련 시설물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시설증축에 관한 변경지정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직업전문학교 자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15. 원고들에게 '주차장 용도의 건축물에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실습장으로 지정받은 제1호 실습장(281.5m)을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제외'하라는 행정조치를 한 사실3), 원고들은 제1호 실습장을 건축물 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실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9. 8.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변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7. 19. 원고들에게 위 직업전문학교의 훈련시설을 변경 전 '실습실 제2호, 제3호'에서 현경 후 '실습실 제1호, 제2호, 제3호'로 추가(실습실 제1호)하는 내용의 변경지정서(변경지정일: 2018. 7. 18.)를 다시 발급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위와 같은 사정을 든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위 직업전문학교 자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취소'하였던 피고는 기존 실습실 제2호, 제3호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실습실 제1호를 추가지정 하는 위 2018. 7. 18.자 변경지정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8. 3. 27.)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 2018. 7. 18.자 변경지정을 한 것으로 기존의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9. 7. 19.자 변경지정서(통보) 등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성훈
1) 피고는 '소재지 변경'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
지정신청서' 양식 이용을 이유로,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지정신청'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8조 제2항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
3항은 위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강의실, 실습실 추가의 시설변경'은 변경지정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시설증축을 위해 임시로 '옥외 실승장의 위치 변경'을 신
고한 것일 뿐 위 직업전문학교의 소재지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기존건물은 계속
교육에 제공되었고, 원고들이 옥외실습장에 한하여 임시로 옮겨 신관 공사완료 후 원대복귀 계획을
밝혔음에도, 공사를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인천 남동구 E. 같은 G → 같은 E)했다.
고 보는 것은 실질 및 원고들의 의사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서식 제8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가 아니라 위 [서식 제6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변경지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지정 사항으로 변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서식 제6호를 이용하면서 '지정'을 삭제하여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였다)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변경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주차장에 증축된 건물 1층 실습실을 사용현황에 맞추기
위한 변경신청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본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확보하였던 부설 주차
장과 본건 증축 실습실 부분에 대해 뒤늦게나마 담당 관청(남동구청)에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였다.
3) 피고는 주차장의 무면적을 당해 건축물 외의 부지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
인데, 주차장 대체 부지를 별도 옥외 부지를 임차하여 대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원
고들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 받아들인 나머지 2015. 5. 29. 변경지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원고들의 건축물대장 등의 수정, 삭제가 없었다고 하
더라도 위 직업전문학교 훈련시설은 관련 법령상 시설의 내용, 형태, 연면적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보인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변경신고사항을 변경지정사항으로 처리한 나머지 취소처분에까지 나
아갔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취지 참조), ② 또한 시설물 중 추가로 변경신고
된 일부(실습실 제1호)만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자체를 취소하였으며,
③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위법사항(실습실 제1호 부분)이 시정되었고, 건축물 대장 등의 변조는
담당 직원의 단순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검사도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현재도 훈련생들이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이
익형량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 재
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