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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대구 서구 문화로 37 소재 ㈜ 제이에스 할부 사무실 내에서 K5 B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 48개월 간 매월 약 54만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7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개인 대부업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