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기준지가고시등무효확인][집27(1)행,106;공1979.7.15.(612),11950]
건설부 기준지가고시의 당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김현주, 백남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고시 당시에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제29조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가 현저히 변동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의 지가를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할 수 있다 하고 제2항 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안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 시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건설부장관은 일정한 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고 위 고시가 있은 후 동 지역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위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삼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 매수 토지의 지가나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하면 위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이 있는 경우에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고시 자체로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일 공공시설매수나 토지수용등 처분이 있을 때 기준지가 의당·부당을 들고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되 그런 처분이 없는 현 단계에서 막바로 위고시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결하였음은 위 고시의 성질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처사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