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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경사 G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경위 H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 들고 온다. 너희 씹새끼 칼침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사 G 등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안경수리비를 지출하고,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