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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372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K 답 7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3.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H,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