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표 ‘제1청구원금’란 기재 각...
1. 기초사실
가. C발전소 7, 8호기 건설사업의 경과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목적: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년 이후의 전력수급안정에 기여 설비개요: 설비용량 4,000MW(500MW급 8기) 사업시행기간: 1982. 1. ~ 2008. 12. 사업구역: 보령시 E 일원 287,52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명칭 F 조성 C 7, 8호기 건설사업 설비용량 3,000MW (500MW급 6기) 4,000MW (500MW급 8기) 1,000MW (500MW급 2기) 증가 사업기간 1982. 1. ~ 1984. 12. 1982. 1. ~ 2008. 1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165,055㎡ 287,520㎡ 122,465㎡ 변경내용 1)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1. 1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C발전소 7, 8호기(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산업자원부고시 D로 고시하였는데(이하 위 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발전소는 2005. 3. 1. 착공되어 2009. 6.경 준공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선정자들이 보유한 어업권의 현황 1)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공동으로 1999. 8. 18. 충남 태안군 G리 일대에 있는 4헥타르(ha)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을 2009. 8. 17.까지로 하는 가두리식 어류양식등어업면허(면허번호 H,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취득한 지분비율은 별지1. 표 ‘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은데, 선정자 I은 2013. 1. 30.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어업권 지분을 모두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구 수산업법(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