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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8구합765 판결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2409 (2008.09.30)

제목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의 조카가 조경공사업을 개업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조경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4,94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8. 제주시 〇〇동 〇〇〇-8 전 275㎡와 같은 동 〇〇〇-14 전 1,2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5. 15.과 같은 해 7. 5. 제주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0.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40,0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조심 2008부2409)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1호증은 뒤에서 미디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1991. 2. 12. 농지원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8. 8.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상수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농지로 경작되고 있던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조경사업자인 김〇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대리 경작하게 한 것이어서 자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2. 12. 농지원부를 취득하였고, 1998. 8.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〇범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1호증은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을 6호증의 5, 7의 각 영상 및 증인 김〇범의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김〇균의 조카 김〇범이 2003. 3. 3. '〇〇조경공사'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개업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조경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