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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10누896 판결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106 (2009.12.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70 (2009.04.27)

제목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요지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3.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02,1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2행의 "2007.7.5."을 2001.7.5."으로, 2면 6행의 "취득가액 951,000,000원에"를 "취득가액 951,100,000원에"로, 3면 12,13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