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104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23,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23,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4. 7.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