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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6누7195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항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사업주와 피고에게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 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