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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칠레산 수산물을 공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5,600만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