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농지의 대부분이유지인 경우 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농사를 지었다거나 유지의 물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6. 12. 09.
2017. 0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7,6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1. 00 00군 00면 00리 000 전 3,260㎡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위 000 토지는 2003. 10. 2. 같은 리 00 전 832㎡ 및 같은 리 000-0 전 2,428㎡ 분할되었고, 2003. 11. 18. 위 000-0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변경되었다. 한편 분할된 위 000 토지는 2013. 6. 14. 다시 같은 리 000 전 340㎡ 및 같은 리 000-0 전 492㎡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수용절차에서 한경유역 환경청에 위 000-0 유지 2,428㎡ 및 위 000 전 340㎡ (이하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뒤 2014. 6. 27. 이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49,71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7. 17. 위 000-0 전 492㎡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8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 약 30평 정도는 유지였고나머지 부분은 논이어서 그 때부터 2008.경까지는 논으로 벼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2009. 3.경 유지의 일부와 논을 매립 내지 성토하여 밭으로 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고추, 배추, 들깨, 참깨, 파,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 유지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토지에서 유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였다면 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는 2003. 4. 16. '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양도 당시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적어도 위 000-0 유지 2,428㎡ 부분은 2009.경 개간되기까지는 유지였고 2009년경 일부가 개간된 이후에도 분할 전 같은 리 000 전 3,260㎡ 중 위 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벼농사가 지어졌다거나 벼농사를 지으면서 유지의 물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1. 2. 9. ~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LLL에게 임대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가사 일부 밭작물이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 7. 17. 원고가 NNN에게 같은 리 000-0 전 492㎡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밭작물이 경작된 것인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각 영수증)은 작성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논농사와 밭농사 시기와도 맞지 않고, 갑 제10호증, 갑 제28호증의 1(각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7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