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8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수회에 걸쳐 번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해, 운전도 안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식당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실측)

1. 각 수사보고(2018. 8. 19.자),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