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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마늘 5포대를 들고 가고 밭에 심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쪽파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불상일 03:00경 부산 강서구 C 근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농막에서, 술에 취한 채 “문열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함마(큰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샷시, 신발장, 방문, 봉창문, 벽걸이 에어컨, 옷걸이, 옷장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03: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복, 외출복, 모자 등 옷가지 5벌을 모아놓고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