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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226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657,709원, 선정자 B에게 14,542,335원, 선정자 C에게 15,912,099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16.경 현대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순차로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단지외부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 등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별표 기재와 같이 원도급사인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별표] 원고 순번 원고 상호 원도급사 미지급대금 합계 1 A P 포스코건설 5,886,903원 P 에스케이건설 5,885,903원 P 현대건설 5,885,903원 17,657,709원 2 B Q 포스코건설 4,847,445원 Q 에스케이건설 4,847,445원 Q 현대건설 4,847,445원 14,542,335원 3 C R 포스코건설 5,304,033원 R 에스케이건설 5,304,033원 R 현대건설 5,304,033원 15,912,099원 4 D S 포스코건설 2,916,375원 S 에스케이건설 2,916,375원 5,832,750원 5 E T 포스코건설 5,283,300원 T 에스케이건설 5,283,300원 10,566,600원 6 F U 포스코건설 4,730,000원 U 에스케이건설 4,730,000원 9,460,000원 7 G V 포스코건설 2,601,500원 V 에스케이건설 2,601,500원 5,203,000원 8 H W 포스코건설 6,413,000원 W 에스케이건설 6,413,000원 12,826,000원 9 I X 포스코건설 583,000원 583,000원 10 J Y 포스코건설 605,000원 605,000원 11 K P 포스코건설 11,965,633원 P 에스케이건설 11,965,633원 P 현대건설 11,965,633원 35,896,899원 12 L Z 포스코건설 3,856,000원 Z 에스케이건설 3,856,000원 7,172,000원 13 M AA 포스코건설 946,000원 946,000원 14 N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