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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1 | 부가 | 1987-01-16

문서번호

부가22601-81 (1987.01.16)

세목

부가

요 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범적으로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의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한 특허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때 사업자등록신청을 과세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