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52』 피고인은 2013. 08. 18.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2013. 12. 5.은 오기임이 명백함)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63』
1.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전화로 “카드 대금 낼 돈 56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가 2명 있는 유부녀이고, 그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미혼이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병원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