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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0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