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 난치성 뇌전 증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뇌전 증’ 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총 14회의 절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상 세 불명의 뇌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